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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중 21세 넘으면 우선일자 무효'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마저 물거품…

영주권을 기다리다 21세를 넘긴 자녀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근거로는 가족이민 신청 카테고리가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가족이민 카테고리는 크게 신청인(petitioner)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분류한 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초대자를 구분지었다. 하지만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를 가족이민 3순위로 초청한 오소리오의 케이스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신청인의 손자가 성인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다. 오소리오의 손을 들어준 연방 제9항소법원의 경우 아들이 성인이 됐다고 해도 최초에 이민신청이 접수된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우선일자를 처음 접수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소리오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신청인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됐다며 기존의 이민신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로 오소리오의 아들은 초청자 '자녀의 미성년 자녀'가 아닌 '21세가 넘은 손자'가 되었기 때문에 현행 이민 카테고리에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소리오가 영주권을 받은 후 아들을 2B(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순위로 다시 초청할 때 새로운 우선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자넷 홍 변호사는 "이 문제는 이민항소위원회(BIA)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첫 번째 우선일자를 유지하려면 애초에 초대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권을 기다리다 21세를 넘긴 자녀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인사회에는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예전부터 이민국이 동일한 원칙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2012년 항소법원의 판정 이후에는 해당 케이스들이 수속이 중단되면서 크게 피해보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이민뿐 아니라 취업이민 신청자 중에서도 해당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일부 한인들 중에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접수했다가 자녀가 21세를 넘긴 경우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듯 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단 가족이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민에도 적용이 된다" 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4-06-09

영주권 대기중 21세 초과자 이민 신청 '처음부터 다시' 현행법 고수

'영주권 수속중 21세가 넘어도 우선일자 유지'의 희망이 물거품이 됐다. 연방대법원은 9일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기다리다 자녀 나이가 21세를 넘기면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9월 연방 제9항소법원의 '우선일자 유지'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대법원 판사 9명중 5명은 찬성, 4명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대기 기간 중 21세가 넘는 경우 종전처럼 우선일자를 다시 받아서 이민신청을 해야 한다. 〈관계기사 3면> 조나단 박 변호사는 "연방 제9항소법원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다"며 "한인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족이민이 많은 라틴계 커뮤니티의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오소리오라는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이 제기한 소송이 계기가 됐다. 당시 약 8년을 기다려 영주권을 받은 오소리오는 이민국 측이 아들의 경우 21세가 넘었다며 가족초청 2B 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다리라고 하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8년을 기다려 영주권을 받았는데 2B순위로 다시 신청하게 되면 아들은 엘살바도르에 혼자 남아 추가로 6~7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사이에 제9항소법원은 이런 경우 2B순위로 다시 접수를 하더라도 애초에 오소리오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초청을 받은 날짜를 우선일자로 사용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미 8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2B순위 대기 기간인 6~7년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해당 자녀에 대해서 바로 가족이민 2B를 적용해 영주권을 발급했다. 하지만 이민서비스국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일레나 캐건 대법관은 "초대자의 자녀가 성인이 됐다고 자동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4-06-09

조건부 영주권자로 이혼 수속 중인데…

Q.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가지고 있다. 남편과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A.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보통 2년짜리 임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 법 규정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각되자 우선 임시 영주권을 발급한 후 영주권만 받으려는 허위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정식 영주권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가끔 영화에도 등장했지만 실제로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 이민국 직원이 몰래 사는 곳을 찾아와 실제 같이 사는지를 조사하기도 하고, 두 당사자와 인터뷰도 하고, 옆집 사람들에게 부부로 같이 사는지에 대해 탐문하기도 했다. 법률에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자는 필히 2년이 되기 3개월 전까지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는 신청서를 꼭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지만 정식 영주권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방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전에는 여러 달 늦게 신청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단 하루라도 늦게 접수되면 거부하고 추방 절차를 시작한다. 또 결혼 중이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거절한다. 거절되면 동시에 추방인데, 추방 절차 중 법원을 통해 항소해 싸울 수 있다. 2년 후 정식 영주권 신청 때 부부 두 사람이 같이 신청서에 사인해야 하는데 이게 안될 때가 있다. 이미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거나, 같이 살지만 신경전을 하고 있거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사인을 안해주겠다고 하는 등등이다. 법 규정에는 비록 나중에 결혼 상태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결혼한 것이었으면 시민권자가 사인을 해주지 않아도 영주권을 혼자 신청해 받는 방법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이미 이혼 절차가 끝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지금은 이혼했지만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여러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대나 폭력 등이 증명되면 혼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2년은 다가오는데, 학대나 폭력에 관한 경찰 기록이나 병원 기록이 없어 증명하기 힘들고, 상대방은 사인을 안해준다고 하고, 그렇다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니어서 혼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혼 청구를 했어도 상대방이 고의로 시간을 끌어 절차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 가지 방법은 일단 혼자 신청하고 이민국에 현재 이혼 수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통보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서류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215-635-2800.

2014-06-05

간병인 취업이민을 통한 3순위 영주권 취득

불과 1년 전만해도 5년의 수속 기간이 걸리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3년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올초 1년 8개월 걸렸던 수속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 말 부터 3순위 취업이민의 신청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중 간병인 취업이민 (비숙련직 EW-3)이 비숙련 이민자들의 새로운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의 문의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현재까지 약 20여년 동안 필리핀 간호사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얼마전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중 학력,경력이 필요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취득 제도다. 보통 3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며 취득후에는 간병인으로 일을 해야하는 취업이민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간병인 취업이민은 홈 헬스케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요양원들에서 환자를 돌보는 장점이 있고 비숙련 취업이민 중 유일하게 LA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특징중의 하나다. 또한 닭공장처럼 1년 근무를 꼭 해야하는 계약 조건이 없는 것도 이민자들에게는 좋을 소식이 아닐수 없다. 문의 : TIS 이주공사 213-251-0032 한국 070-8272-2536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progolf

2014-06-04

영주권 갱신 대기 51만명 심각

영주권 갱신,시민권 취득 등 각종 이민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2014회계연도 2분기 이민수속 현황에 따르면 현재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I-90) 신청자 51만명이 대기상태(pending)다. 이는 지난 1분기 대기자 40만4450명에 비해 10만600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대기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2분기 I-90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기간 22만5000명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을 했다. 1분기 신청자는 이 보다 7만5000명이 적은 15만명에 불과했다. 시민권 신청(N-400)도 급증하면서 대기자가 1분기 29만3000명에서 33만1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민권 신청서 양식이 5월 부터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분기 시민권 신청자는 15만5000명이었으나 2분기에는 총 19만9000명이 시민권을 신청했다. 취업이민 적체현상도 심화됐다. 지난 1분기 1만5000건이었던 취업이민(I-140) 대기 현황은 2분기 2만4600건으로 늘어나 60% 이상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가 급속도로 진전하면서 I-140 접수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심각한 상태인 가족이민은 신청자가 소폭 줄면서 적체현상도 다소 완화됐다. 가족이민(I-130) 신청자는 1분기 19만7600명이었지만 2분기에는 조금 줄어든 18만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승인된 케이스는 23만8800건으로 신청자보다 많은 수가 처리되면서 대기 상태는 1분기 89만6800건에서 2분기 84만건으로 5만건 이상 줄어들었다. 나현영 변호사는 “이민국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갑자기 늘면 적체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2분기에는 특히 취업이민 신청이 늘어 이 부문의 수속이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4-05-16

신학교에서 받은 석사학위,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문= 저는 이번 겨울에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미 교회에서도 고용이 돼서 비자 스폰서도 가능합니다. 비자, 영주권을 받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 미국은 언제나 종교적 자유와 종교직에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특별히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청원서와 지원서를 잘 준비하기만 하면 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종교 비자/이민 케이스가 사기 신청서라는 것이 보고 되면서 이민국에서 종교 케이스를 갑자기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장소의 조사나 검열이 기본적인 절차가 되었고 진행 과정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판결이 상당히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성직 종교직 케이스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들의 경우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보다는 H-1B와 EB-2 가 이상적인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H-1B(취업비자) : 목사, 전도사, 성직자 등의 종교직은 H-1B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입니다. Matter of Wu, 11 I&N Dec. 697 (DD 1966), the District Director (of legacy INS)라는 이민국 법원 케이스에 종교직은 H-1B 비자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라고 판결된 기록이 있습니다.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통과해야 하는 R-1 보다 H-1B가 더 나은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2)EB-2(취업이민) : EB-2(1),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석사이상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는 석사 아니면 학사학위와 5 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종교직은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는 직종입니다.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할 경우 최근 2 년간 종교직으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최근 석사학위/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아니면 아직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2순위 취업이민으로 약 12-18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 종교이민은 이민국에서 아주 까다롭게 검토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취업비자,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는게 좋은 방법 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으며 쿼터 제한이 없기에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문의: (213) 427-6262

2014-04-16

영주권 수속과 H1B신분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AC 21)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영주권 수속, H1B 신분상태에서 고용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영주권 신청 과정과 취업 비자 신분에서의 문제점은 고용주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정리한다든지 또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신분을 빌미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입니다. 미이민법 AC21(American Comprehensive in the 21st Century)은 고용주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나 H1B 신분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또는 불이익을 막아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C21아래서는 영주권 수속 중에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으며 취업 비자 소지자도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미이민법 AC21 106조 c항을 보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나고 신분 조정 신청(I-485)후 180일이 지난 경우 같은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스폰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다른 회사로 넘어 갔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도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상실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새로 접수시키지 않고 처음의 I-140과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전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미이민법 AC21 105조는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Form I-129를 통한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한 후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고용주 변경 신청과 동시에 새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의해 고용주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바로 노동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기억할 점은 전 고용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H1B를 승인을 받은 자는 이민법상 H1B신분이 시작되는 당 해의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비자(H1B)의 승인만 받았지 고용주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 이민 청원에서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취업 이민청이 고용주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청원은 고용주 변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에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권을 진행할 방법이 종교이민 청원과 투자이민 청원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문의: (213) 905-9191

2014-04-02

한국에 재산 있는 한인 '시민권·영주권 포기?'

오는 7월부터 한국과 미국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이 시행되면서 고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영주권과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미주 한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9일 한·미 양국 간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에 대한 조세조약을 5월 말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로 한국 국세청은 미국인의 납세자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넘겨주는 대신 미국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계좌를 가진 한인들의 정보를 넘겨 받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계좌는 5만 달러 초과 시 계좌 정보가 IRS에 자동 통보되고 한국인의 미국 내 계좌는 기존의 100만 달러 이상에서 1만 달러 이상이면 한국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이다. 금융자산에는 현금을 비롯한 투자 목적의 뮤추얼펀드, 주식, 채권 등이 해당되며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도 신고대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국에 금융재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벌금 폭탄 등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내 한인 중 상당수는 금리가 낮고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 제2 금융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거나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미국 세무당국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해외계좌신고법(FBAR)에 따르면 역외탈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좌당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미신고 은행잔고 금액의 50%(50만 달러 이하)를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한인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10년 전 이민 온 뉴저지 안모 씨는 한국 금융계좌에 20만 달러의 금융계좌와 50만 달러 상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간 한국 내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그는 "많은 벌금을 무느니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만 미국에서 운영하는 가게를 접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내 재산이 200만 달러를 넘는 시민권자에게 부과되는 '국적포기세율'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수천억원대의 재미동포 자산가 김종훈 후보자가 중도사퇴하고 미국에 돌아가지 않았을 경우 1000억원의 국적포기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같은 이유다.

2014-03-23

취업영주권 대기자 급감 ..우선일자 앞당겨져 크게 줄어

영주권 심사에서 승인 판정을 받았지만 우선일자 때문에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전판정(preadjudicated) 취업영주권 대기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8일 발표한 지난 1월 현재 취업영주권(EB-485) 처리 현황에 따르면 사전판정 취업영주권 대기자는 6만5267명으로 전년 1월의 10만2579명에서 3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월 12만6215명까지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취업 3순위 우선일자가 지난 10개월간 6년 가까이 진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순위 우선일자는 지난 7일 발표된 4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한 달 진전해 당분간 조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판정 대기자 가운데 동부지역 신청자들의 서류를 주로 처리하는 텍사스서비스센터(TSC)에는 3만5462명이 있으며 서부지역을 담당하는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NSC)에는 2만9755건이 적체된 상태다. 또 1월 말 현재 심사 중인 취업영주권 신청서는 TSC가 4만8351건 NSC가 3만312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우선일자의 빠른 진전 탓에 심사 중인 케이스는 지난해 10월에 비해 각 센터 별로 약 1만 건 정도 늘어났다. 3순위 우선일자의 빠른 진전에 따라 앞으로도 사전판정 대기자는 감소하는 반면 신규 접수와 계류 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한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10월말 현재 취업이민청원(I-140) 계류 건수에서 TSC는 1만499건 NSC는 3578건으로 큰 차이를 보여 동부지역 신청자의 적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수 기자

2014-03-19

취업영주권 신청자 노동승인 1년 걸린다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의 업무 적체로 취업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을 받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OFLC가 발표한 PERM 신청(ETA 9089) 처리현황에서는 지난해 6월 접수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3월 현재 지난해 7월 신청자들에 대해 통지가 오고 있다. 즉 PERM 신청부터 승인까지 8개월이 소요되는 것. 뿐만 아니라 PERM 신청 이전 절차에만 최소 4~5개월이 필요하다. 이민법 전문 천일웅 변호사는 "PERM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부에 등록해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결정을 받아야 하는 데 여기에만 2~3개월이 걸린다. 다음에는 주 노동국 웹사이트와 각종 신문에 1개월 구인광고 게시 후 지원자를 1개월 기다려야 하고 지원자가 있을 경우 일일이 응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동승인을 받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리고 있고 비자가 만료되면 영주권(I-485) 신청 때까지 합법 체류.노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전문직 취업(H-1B)비자 상태에서 취업이민 절차를 밟는 경우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H-1B 비자는 3년 기한이지만 한 번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까지 받을 수 있다. H-1B 비자 신분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 만료 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7년차 H-1B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1년씩 갱신이 가능하고 취업이민청원(I-140)까지 승인 받은 3순위 대기자는 3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7년차 H-1B 연장 신청은 H-1B 6년차가 되기 적어도 하루 전에는 PERM 신청이 접수돼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차현구 변호사는 "H-1B 비자의 6년 기한이 만료되기 적어도 1년 반 정도 전에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4-03-10

"시민권·영주권자 직계가족 추방 중단하라"

연방상원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시민권·영주권자 직계가족 추방 중단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잇따라 촉구했다. 상원 민주당 유일의 히스패닉 의원인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시민권·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추방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그는 이날 최대 히스패닉 단체인 ‘전국 라 라자 연합(NCLR)’의 연례만찬에서 “하원이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이 이민자 가정과 커뮤니티를 찢어놓는 불필요한 추방을 중단시킬 수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자의 직계가족도 추방을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5일에는 상원 민주당 서열 2위인 딕 더빈(일리노이) 원내총무와 톰 하킨(아이오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이 메넨데즈 위원장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빈 원내총무는 “최선의 해결책은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상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민권·영주권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범죄기록이 없는 불체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을 자제할 것을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하킨 위원장은 “시민권·영주권자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면 메넨데즈 위원장에게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자 누계는 올 봄 중으로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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